"이제 와서 파주 운정신도시가 군사보호구역이라니…"

부동산 프리즘

국방부 "협의대상 아니다"더니
지난해 9월 정반대 답변 이어
지난달에도 군사지역 '고수'

내달 분양 '힐스테이트' 곤혹
경기 파주시에서 다음달 3400여 가구 규모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분양을 앞둔 가운데 파주시와 국방부가 운정신도시 내 개발사업에 대한 군부대 협의 문제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인허가 때 관할 부대(육군 제9사단)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파주 운정신도시 P1·2구역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3413가구 규모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공급될 예정이다. 아파트 744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2669실로 이뤄진 주거복합단지다.운정신도시에서 때늦은 군부대 협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파주시는 건축 인허가 전 관할 부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군사 작전적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건축물이 신축되면 군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운정신도시 인근에 대공방공진지가 있어 131m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정상적인 대공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군 부대의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정신도시 조성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주시는 택지개발 지정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돼 신도시 내 개발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때 관할 부대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국방부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 전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했다. 그러나 2008년 9월 국방부가 운정신도시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해 군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됐다. 이후 파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도의 군 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사업 시행 승인을 진행해왔다.

사업 시행자는 운정신도시 P1·2 사업 시행 승인 신청 전 국방부에 군사 협의 여부를 질의했고. 2019년 6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관할 부대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아 파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이 사업과 관련해 파주시의 ‘군협의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해 ‘협의 대상’이라고 답변하면서 다른 입장을 보였다.파주시는 결국 명확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사전 감사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하면서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