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임직원 52%, 비리로 징계 받아 '사기 수산업자 뺨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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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임직원 50% 비리로 징계'고객 예탁금과 조합 자금을 본인 및 모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
5년간 횡령만 82억
솜방망이 보다 못한 면피용 징계 다수
'직원 없는 주말에 금고 열쇠 절취하여 현금 시재금 횡령 및 고객 대출상환자금 횡령'국내 유일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은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협 내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합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인사채용 비리로만 볼때는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 횡령 사건만도 20건이 발생했으며 횡령액은 무려 82억 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은 3,132명 중 2,924명, 93%은 주의, 경고 등의 솜방망이 보다 못한 징계 같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비리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한채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고,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 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식 채용이 이뤄졌다.
올해에도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세부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이 없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10명, 8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산수협 4급 직원은 회사 직인을 도용하여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서산수협은 3년동안 모르고 있었고, 지난해 경주시 수협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하였지만 13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실이 적발되는 범죄가 발생했다.
홍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라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