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호텔, 층수제한 완화 요구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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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성못 주변 숙박시설 층수 제한 변경 거부는 위법"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호텔수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호텔수성은 대구시가 1992년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서 호텔의 층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도시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대구시가 1992년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은 수성유원지 내 숙박시설의 층수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성호텔(당시 대구관광호텔)은 고시 이전인 1970년 9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본관을 지었고, 이후 부속 건물 등으로 규모를 늘였다. 호텔측은 재판에서 "대구시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유동인구 증가, 건축기술의 발전, 휴양시설 고층화 등 변화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대구시)가 층수 제한에 대해 전문적·기술적 판단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시환경 미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원고(호텔)의 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별 건축물 높이 상한 설정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대구시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1992년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은 수성유원지 내 숙박시설의 층수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성호텔(당시 대구관광호텔)은 고시 이전인 1970년 9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본관을 지었고, 이후 부속 건물 등으로 규모를 늘였다. 호텔측은 재판에서 "대구시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유동인구 증가, 건축기술의 발전, 휴양시설 고층화 등 변화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대구시)가 층수 제한에 대해 전문적·기술적 판단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시환경 미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원고(호텔)의 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별 건축물 높이 상한 설정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대구시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