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7일만에 결정된 '노엘 구속영장 청구'는 특혜?

통상 2∼3일 안에 결론나지만 노엘 건은 연휴 때문에 늦어져
7월 '피의자 면담제' 시행으로 구속전 면담 일정 조율도 논란거리 안돼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7일이나 걸려 일각에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7일 결정했다.

현행법상 법원에 '피의자를 구속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 탓에 경찰이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검토 끝에 법원에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구속영장 신청부터 청구 결정까지 7일이 걸린 데 대해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데 2∼3일 정도 걸리는데 장씨에 대해서만 7일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해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게다가 검토과정에서 검찰이 장씨의 변호인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구속 전 면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장씨에게만 했다는 것이다.

◇ 통상 신청 2∼3일 안에 결론…연휴 때문에 5일부터 검토
그동안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통상 2∼3일 안에 결론을 내린 것은 맞다.하지만 주5일제와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담당 검사가 주말과 공휴일 없이 검토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검찰도 근무일에만 업무를 한다.

실제로 이번 건에서도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1일 오후 늦게 검찰에 들어왔고, 이후 2일부터 4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면서 5일이 돼서야 검찰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전구속영장이 1일 오후 늦게 신청돼 당일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이후 연휴가 이어지면서 5일부터 검토를 시작해 3일 안에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신청일로부터 7일만이지만 실제 근무일을 고려하면 3일만에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다.
◇ '피의자 면담제'도 7월부터 실시…특혜 아냐
검찰이 장씨의 변호인과 구속 전 면담 일정을 조율한 것도 특혜가 아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 면담 절차 없이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다.

면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26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 사전구속영장 검찰 면담제'를 실시하면서 달라졌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서울중앙지검 15층에 위치한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피의자를 면담·조사해야 한다.

당연히 면담 일정도 피의자나 그 변호인과 조율해야 한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면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