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개월 아기 강간·살해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한다
입력
수정
법원, 피고인 성 도착증 여부 확인 위해 감정 의뢰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양씨에게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이 있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 도착증 감정 요청은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동안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560여통 보냈다. 양씨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21만명을 넘긴 채 종료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