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불법촬영' 가을방학 정바비 기소…'피해자 2명'
입력
수정
인디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1월 여성 A씨는 정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앞서 20대 가수지망생인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주변에 호소하다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B씨 유족은 올해 1월 말 정씨를 고발했지만 지난 2월 B씨 유족의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5월 말 서울고검에서 B씨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고 서울서부지검은 A씨 사건과 함께 수사하다 정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1월 여성 A씨는 정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앞서 20대 가수지망생인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주변에 호소하다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B씨 유족은 올해 1월 말 정씨를 고발했지만 지난 2월 B씨 유족의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5월 말 서울고검에서 B씨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고 서울서부지검은 A씨 사건과 함께 수사하다 정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