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파는 명품·골드바…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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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고가 물품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천만원 시계 등 거래 빈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사업자엔
과세 못해 탈세 수단으로 악용
김대지 청장 "과세 기준 정할 것"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가 중고거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상의한 뒤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수천만원짜리 명품 시계와 골드바 등이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는 1억원에 가까운 명품과 골드바 등이 매물로 올라오고 있다. 박 의원 조사에 따르면 명품시계는 최고 7100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일반 온라인마켓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련 과세 기준이 없다”며 “관련 플랫폼이 은닉재산 세탁이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청장은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일시적 소득일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라 과세가 어렵고, 계속성이 있어야 현행법상 과세가 가능하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을 올리는 이들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계속·반복적 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는 만큼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년간 모바일을 중심으로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근마켓의 월 사용자는 1600만 명을 넘어섰고, 중고나라의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5조원에 이른다. 대기업 온라인 유통업체인 11번가의 사용자 1000만 명, 쓱닷컴의 올해 목표 거래액 4조8000억원 등을 뛰어넘는 수준이다.한편 국세청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30.7%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2조7304억원에 대해 소송을 벌여 8383억원을 되돌려줬다. 건수로는 1309건 중 128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율이 가장 높았던 세목은 증여세(61.9%)였으며 법인세(38.5%)와 양도소득세(11.5%), 종합소득세(11.2%) 등이 뒤를 이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증여 건수가 크게 늘면서 관련 조세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