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논란 제주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병원 개원 추진

우리들리조트제주 자회사 디아나서울 발표…의료법상으론 불가능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들리조트제주 산하의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월께 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아나서울은 "설립될 병원은 암 치료, 난임 치료, 세포 치료 등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운영된다"며 "제주도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아나서울은 이어 "병원은 의료 관광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한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는 우리들리조트제주는 최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설립한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 매입 금액은 540억원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리들리조트제주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5%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20% 녹지제주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중국계 기업으로, 국내 의료법상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비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녹지병원과 관련해 병원 설립 신청이나 문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어떻게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며 "비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녹지제주는 2013년 10월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따라 서귀포시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의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지를 조성했다.

녹제제주는 이어 201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해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제주는 같은 해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