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대, 지자체 연계 가정폭력 대응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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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대를 맞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7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맡는다. 9일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에서 발간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에는 가정 경제 여건, 가족 돌봄 등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쳐 한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가정폭력과 관련해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두 기관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가정보호전문센터'(가칭) 설립이 제안됐다.
각각 경찰과 지자체에 속한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시·군·구의 복지담당 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이 협력해 가정폭력 사건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정보호전문센터를 통해 즉시 해당 지자체의 복지정책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당사자 이력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 논문의 주 저자인 박민정 광주광산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은 "현재 경찰과 지자체 사이에 연계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가정보호전문센터를 통해 경찰 112 신고 정보와 지자체의 개인정보·사회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간 공문 의뢰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적합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과 독일은 여성단체 등 민간기관의 주도로 지역 사회 중심의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각각 지역 정부와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치경찰의 특성에 맞춰 영국·호주 사례처럼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을 이끄는 것이 가정폭력 당사자의 주변 환경,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적절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인력과 예산 충당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경찰서 1곳당 가정폭력 담당 업무를 하는 경찰은 1∼2명에 그친다"면서 "별도 센터에서 상주할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 등에서는 계약직 사원을 뽑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인력 충원을 할 수 있겠지만, 경찰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난 7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맡는다. 9일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에서 발간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에는 가정 경제 여건, 가족 돌봄 등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쳐 한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가정폭력과 관련해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두 기관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가정보호전문센터'(가칭) 설립이 제안됐다.
각각 경찰과 지자체에 속한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시·군·구의 복지담당 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이 협력해 가정폭력 사건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정보호전문센터를 통해 즉시 해당 지자체의 복지정책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당사자 이력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 논문의 주 저자인 박민정 광주광산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은 "현재 경찰과 지자체 사이에 연계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가정보호전문센터를 통해 경찰 112 신고 정보와 지자체의 개인정보·사회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간 공문 의뢰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적합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과 독일은 여성단체 등 민간기관의 주도로 지역 사회 중심의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각각 지역 정부와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치경찰의 특성에 맞춰 영국·호주 사례처럼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을 이끄는 것이 가정폭력 당사자의 주변 환경,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적절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인력과 예산 충당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경찰서 1곳당 가정폭력 담당 업무를 하는 경찰은 1∼2명에 그친다"면서 "별도 센터에서 상주할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 등에서는 계약직 사원을 뽑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인력 충원을 할 수 있겠지만, 경찰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