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마다 반복된 '무효표 논란'…이번엔 막판 뇌관 부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11일 공식 이의제기에 나선 '중도사퇴 후보의 득표 처리 문제'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등장했던 단골 시빗거리다.

앞서 2012년 민주통합당이 경선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중도 사퇴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조항이 포함되자 후보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중도 사퇴자의 표가 무효화될 경우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과반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른 주자들의 문제제기였다.

당시에도 추격 주자로 결선투표에서 역전을 노리던 손학규 김두관 후보 등의 캠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이로 인해 룰이 바뀌지는 않았고, 실제로 사퇴하는 후보도 나오지 않아 경선 판도에는 영향도 없었다.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7명의 후보가 나섰으나 이 가운데 5명이 레이스 도중 사퇴했다.

사퇴 사례가 속출하자 당 선관위 차원에서 "사퇴자의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고, 과반 득표의 기준은 유효투표수"라고 교통정리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의 돌풍 속에서 2위를 달리던 이인제 후보가 경선 전에 사퇴하면서 실제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도 유시민 후보가 경선 초반 사퇴하면서 그가 얻었던 무효가 됐으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속에 사퇴 없는 경선이 치러지면서 아예 논란이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 경선에서 다시 첨예한 이슈로 재부상했다.

핵심이 되는 조항은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상 59조와 60조다. 이 특별당규는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의결됐다.

당규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조 1항은 "선관위는 경선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들은 각 순회경선에서 이미 '공표'됐으므로 당규 60조에 따라 단순 합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반면 당 선관위는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화한다는 당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경선 구도가 막판에 접전으로 급변하면서 사퇴 후보의 표 처리에 따라 결선투표 여부가 달라지는 민감한 상황이 되자 갈등이 깊어진 면도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끝난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 가까스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정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유효투표로 계산하면 이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떨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