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가린 아파트 운명은…문화재청 "김포 장릉 개선안 접수"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 허가 없이 김포 장릉 인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세 곳으로부터 개선안을 모두 접수 받았다.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에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 대책을 이날까지 내라고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총 9개 분과가 있다. 김포 장릉 아파트 안건은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가 함께 심의했다. 이번에도 두 분과가 공동 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화재위원회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고, 두 분과가 합동 회의를 할지 여부도 미정이라는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번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도 갖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