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독립경영 땐 친족 신고 범위 축소

공정위, 관련 기준 일부 완화
총수 관련자만 신고서에 기재
기업집단 내 특정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임원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친족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독립경영자로 인정받으려는 임원은 연락도 잘 안 되는 6촌 친족을 파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독립경영 인정 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이나 임원이 특정한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독립경영자로 인정받은 친족이나 임원은 동일인 관련자에서도 제외된다.그동안 독립경영을 인정받으려는 임원은 자신의 배우자는 물론 6촌 혈족, 4촌 인척의 현황을 파악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했다. 또 이들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까지 제한됐다. 현실적으로 6촌 관계에 있는 친척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불필요한 규제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원은 독립경영 확인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친족인 동시에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한다. 예를 들어 6촌 혈족 가운데 기업 총수와 관련된 인물이 있다면 기존처럼 신고해야 하지만, 관련이 없으면 형제 관계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공정위는 편법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이 기업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으로 실소유하는 경우 독립경영을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독립경영 신청 서류에서 그동안 확인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 ‘공정거래 위반 여부 확인서’를 제출 대상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