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격 구속 영장

뇌물공여 등 혐의 적용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불러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했지만 김씨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