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입에서 文-조국 불화설 나와"…가세연, 배상금 물 처지

강기정 전 수석, 가세연 상대로 손배소
1심서 패소…2심 일부 승소
(오른쪽부터)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씨,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강기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석준협 권양희 주채광 부장판사)는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 등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강 전 수석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수석을 지목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당시 장관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하라고 권유했으나 이를 조 전 장관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강기정 입에서 나왔다"고 했다. 김용호 씨는 "그럼 정확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 갈등이 있었다고 발언한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고, 강용석은 아무런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용석이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하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이런 주장으로 강 전 수석의 평판이나 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판시했다.가세연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 건 이상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