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얘기하며 걷다가 '쾅'…100% 차량 과실이라고요? [영상]

보험사 "운전 중 부주의, 車 과실 100%"
한문철 "과실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려워"
영상=한문철 TV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든 학생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보험사 측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한문철 TV에는 '보이지도 않던 학생이 차와 충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는 지난 6일 15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이후 차량 뒤에 쓰러진 학생을 발견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가 좌회전을 마칠 때까지도 해당 학생은 운전자 전방 시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인근 CCTV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이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와 얘기하던 중 앞을 보지도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을 포착했다.

A 씨는 "운전 중 피해 학생이 보이지 않아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며 "보험사에서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이 다친 경우 가해 차량이 100%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영상=한문철 TV
방송 당시 진행된 투표에서 응답자 16%는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항목에, 84%는 '보행자 100% 잘못'이라는 항목에 투표했다. 차량에 과실이 있다는 항목은 1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사고가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며 "비보호 좌회전해서 들어갔는데, 학생들은 전봇대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학생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뛰면 어쩌라는 거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멈출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판결을 이 사고에 적용하면 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인도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드는 것과 같은 사고"라며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계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