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내 '방역지침' 위반 사과 "부끄럽지 않은 부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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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인원수 초과로 과태료 10만원"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아내의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알리며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겠다"라고 사과했다.
"한 표 절실하다보니 순간 지침 깜빡"
원 전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내가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원을 받았다"고 적었다.그는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히 하겠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원 전 지사의 아내는 지난 2일 대구한의대 내 한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과 기업인 및 교수 등 10명과 모임을 했다. 당시 대구한의대가 있는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최대 8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경산시보건소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방역수칙 위반 조사를 벌였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