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LH에 대장동 사업 포기 압박" 주장한 이재명 피소

신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강득구 의원, 최민희 전 의원도 함께 고소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했다는 등 주장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신 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 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해 민간개발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이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이 지사가 이후 기자간담회나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이익을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한 점도 지적했다.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강득구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등도 함께 고소했다.

신 전 의원은 이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 개발로 바뀌었고, 신 전 의원은 대장동에 땅도 갖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점을 고소 이유로 들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지사 등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장동 관련 비리로 궁지에 몰리자 책임을 돌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장동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 이익을 불법 취득하려고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