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피해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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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성희롱·폭행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조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세부 시행령·규칙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는 4년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허용) 대상이 됐다. 재입국 특례를 적용받으면 출국 이후 3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해 다시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다.개정 법 등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한 사업장 계속 근무’ 요건이 완화된다. 이 요건에 묶여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사업장을 변경해도 최초 근무 ‘업종’에서 4년10개월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적용해 준다. 3개월이던 재입국 제한 기한도 1개월로 단축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를 적용해 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세부 시행령·규칙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는 4년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허용) 대상이 됐다. 재입국 특례를 적용받으면 출국 이후 3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해 다시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다.개정 법 등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한 사업장 계속 근무’ 요건이 완화된다. 이 요건에 묶여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사업장을 변경해도 최초 근무 ‘업종’에서 4년10개월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적용해 준다. 3개월이던 재입국 제한 기한도 1개월로 단축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를 적용해 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