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반은 그분 것" 진실 규명이 대장동 수사 요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절반은 그분 것’, ‘700억원 약정’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박탈감과 분노를 더한다. 그런데도 의혹 당사자들은 잇단 말바꾸기와 엇갈린 진술, 억지 변명을 쏟아내며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분’ 논란만 해도 그렇다.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씨가 배당받은 1208억원에 대해 “절반은 그분 소유”라고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사업자 간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말했다”고 번복했다. 논란이 일자 변호인이 나서 김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시 바꿨다. 김씨는 대법원 출입기록엔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써놓고 “구내 이발소에 갔다”고 둘러댔다.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더 이상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가 “저희끼리는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분’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보다 ‘윗선’일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보다 다섯 살 위인 것만 봐도 그렇다. ‘그분’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셈이고, 진실 규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수익금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녹취록 내용의 진실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유 전 본부장은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했다. 그런 거액 수수를 농담이라고 믿을 사람이 대체 얼마나 있겠나. 남 변호사도 “김씨가 유 전 본부장 지분이 700억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한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재판 거래 의혹,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뺀 이유,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책임은 무엇인지 등 수사로 밝혀내야 할 굵직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간 검·경이 보여준 수사행태는 영 미덥지 못하다. 첫 압수수색은 의혹이 보도된 지 16일 만에 이뤄졌고,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12일이 지나서야 김씨를 소환했다. 일찌감치 미국으로 떠난 남 변호사에 대해선 의혹 제기 20일 뒤에야 소환 작업에 들어갔고, 성남시 압수수색은 하세월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 수사는 미적댔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도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수사팀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