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 정당했나…윤석열 전 총장 취소 소송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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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인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다. 이후 같은 달 집행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당시 법원은 통상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주로 본안에서 다퉈지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놨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사유가 인정되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패소해도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승소하면 판결 자체의 실익을 떠나 ‘명예회복’을 하게 되는 셈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다. 이후 같은 달 집행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당시 법원은 통상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주로 본안에서 다퉈지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놨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사유가 인정되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패소해도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승소하면 판결 자체의 실익을 떠나 ‘명예회복’을 하게 되는 셈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