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으로 10곳서 음식 주문하더니…"전화기 꺼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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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회원 A 씨는 지난 13일 "음식 여기저기서 다 시키고 잠수 탄 사람 있는 것 같다"고 알렸다. 서울 성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배달 대행업체 공지 사항을 찍어 게재했다.
공지에는 특정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해당 주소 주문받지 말아 달라. 지금 장난전화로 음식 시키고 전화도 꺼놨다"고 쓰여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영업방해 아닌가. 법적으로 처리 안되나", "당한 업장은 바로 신고해야 할 듯", "안 그래도 힘든 시국에 저런 장난을 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천벌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거짓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업장에 손해를 입혔다면 형법 314조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반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