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수막에 빨간색 '이' 글자는 불법"…선관위, 또 중립성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국민의힘 현수막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라는 글자가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논리'"라며 선관위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공문을 통해 국민의힘 현수막과 관련,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제한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이'라는 글자만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나머지 글자는 파란색이었다. 선관위는 빨간색 이가 어떤 후보를 연상시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논리'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라는 문구에서 '이'라는 글자가 파란색이면 괜찮지만 빨간색이면 안 된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색깔의 종류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목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관위의 '기적의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 스스로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 대변인은 "선관위는 최근 선거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하며 중립성 시비를 스스로 일으켜 왔다"며 "지난 보궐선거에서 선관위는 오세훈 시장이 공고된 신고액보다 세금을 더 냈음에도, 마치 누락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공고문을 선거 당일 모든 투표소에 붙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같은 선거에서 '위선·무능·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단어 사용을 불허해,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것을 선관위가 인증해주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며 "선관위가 이와 같은 기행을 지속할수록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선관위는 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라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