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황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판결문을 읽어보고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며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 복귀의 길을 터줬으나, 이날 본안 판결을 통해 정직 2개월이 정당했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