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훔친 간 큰 9살…부모 "돈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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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자리 비운 틈타 현금 훔친 9살
만 10세 이하 '범법 소년', 형사 책임 못 물어

지난 13일 SBS '모닝와이드'는 만 9세인 A 군이 잡화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방송에 따르면 A 군은 잡화점에 들어와 어린이용 가방을 구매한 뒤 나갔다. 이후 가게 주인 B 씨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상점 안으로 들어온 A 군은 금고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B 씨는 현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 영상에는 A 군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며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