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다시 풀린다…농협·신한·우리銀, 대출 정상화
입력
수정
농협은행, 18일부터 전세대출 재개 계획농협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영업점별·신청채널별 전세대출 한도를 빠듯하게 관리하고 있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대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예외로 두겠다고 밝힌 데 따라서다.
신한은행, 모집인 전세대출 한도 없애기로
우리은행, 지점별 전세대출 한도 추가배정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18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한다.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상태였다.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여파는 컸다.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5대 은행 중 하나인 농협은행이 신규 주택 대출을 중단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불거졌고, 당장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수요자 사이에도 일정을 앞당겨 ‘일단 받고 보자’는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이는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에 묶인 다른 은행과 금융사들도 줄줄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대출 문을 다시 열면 은행권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여력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역시 18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총 5000억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물론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도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도입하고 이달에는 한 영업점이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을 월 최저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별 대출 한도는 유지하되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 조치는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올해 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서민 실수요자가 주로 이용한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6%대로 맞춰야 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87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9% 늘어난 상태다. 당초 연말까지 가계대출 여력은 전세대출을 포함해 약 14조원에 불과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기준 이미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면서 대출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자유롭게 됐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