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李지사도 수사범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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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서 답변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피고발돼 있어 수사 범주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후 나온 검찰 수사 책임자의 첫 발언이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가능성 시사
"그분, 그 정치인 말하는 것 아냐"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모든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규정에 따르면 이익 환수 규정의 변경과 결정은 이 지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또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장이 최종 인허가권자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런 지적을 유념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자문서로 다 결재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문서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지사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공사 측에 1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이 지검장은 ‘유동규를 상대로 윗선 심문을 안 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계좌 추적을 통한)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일반론 차원에서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배임 행위뿐 아니라 개인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범의(犯意)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우 경영상 판단이라는 면책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확보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이 실제 있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이 지사)’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며 “다만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녹취록을 언론이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의 발언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검장은 이 지사의 소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이나 일정 같은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 관계자들은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장동 의혹 수사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날 밝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와 “결국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팽팽히 맞섰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여권 성향 인사로 구분된다.
좌동욱/안효주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