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대장동 수사' 급제동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검찰 "성남시에 1163억 손해…곽상도 아들 50억도 뇌물"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정·관계 로비 수사 확대 차질
金 모든 혐의 부인…"그분은 없다, 내가 천화동인 1호 주인"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 김 전 부국장을 14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부국장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 전 부국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α’라는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 전 부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의심했다. 김 전 부국장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 전 부국장이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 전 부국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로선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영장에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기재했다. 곽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그러나 김 전 부국장이 구체적으로 곽 의원에게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는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 측인 곽 의원 아들이나 곽 의원 본인에 대한 조사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뇌물죄에서 섣부르게 곽 의원 부분까지 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김 전 부국장 측은 “(검찰이)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했다”며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반발해왔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영학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했다”는 것이다.김 전 부국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사에서 김 전 부국장의 구속 근거를 대기 위해 정 회계사의 녹취록 파일을 재생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파일 재생을 제지하는 한편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국장은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부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부인한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일부는 ‘그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 전 부국장은 “천화동인 1호는 내가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친분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이 지사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