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장 "尹징계 유지, 정치적 판결 아니다"(종합)

국감서 尹징계 공방…법원장 "집행정지-본안 심리대상 달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장이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말했다.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 전 총장 판결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판결인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배 법원장은 또 윤 전 총장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던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소송에서의 판단이 엇갈린 것에 대해서도 "항고 소송(집행정지) 심리 대상과 본안 소송 심리 대상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적으로도 반 이상이 집행정지 사건 결론과 본안 소송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다만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배 법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원고(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할 방침인 만큼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범 부장판사)의 판결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이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은 작년 12월 인사이동 전 같은 재판부(당시 홍순욱 부장판사)가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내린 판단과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심의에서 일부 위원에 대한 윤 전 총장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각각 위원 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한 끝에 기각 결정했다.이를 두고 집행정지 결정 당시 재판부는 위원 정족수에 미달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인정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배 법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