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10명…결혼식 250명

뉴스1
다음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바뀌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가 넓어져 비수도권에선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수도권은 8명까지다.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낮에는 4명까지, 저녁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었다. 식당·카페·가정에서의 모임일 경우에만 낮에는 접종 완료자 2∼6명을 포함해 6명까지, 밤에는 접종 완료자 4∼6명을 포함해 6명까지 허용했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런 시설은 원래 밤에 영업을 하지 않던 곳인데 시간 제한이 걸리면서 업주들이 대거 손실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인원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인원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식사와 관계없이 기본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도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