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공장, 전력·용수비용 지원…핵심인력 이직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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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발의…"연내 국회 처리"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된 산업의 공장 용수와 전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부처 간 흩어진 핵심산업 관련 규제와 지원 제도를 한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 인프라 구축·인허가·세제 등 '패키지 지원'
변재일 위원장 "삼성전자·하이닉스도 수혜 대상"
업계 "특별법 반갑지만 美·日에 비해 여전히 미흡"
인허가, 설비투자 등 일괄 처리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15일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특위 회의 자리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명의로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적용을 받으려면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로부터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인정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은 무난하게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특위는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한 대응 필요성을 감안해 ‘국가전략산업 특별법’으로 범위를 넓혔다.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면 투자 관련 인허가와 자금,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해선 사업자 부담이던 도로, 전력, 용수 등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된 부분을 ‘지원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바꿔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인프라 범위에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하고,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하도록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언적으로 규정해 향후 세법 개정 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용인, 평택 등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경기 용인), 삼성전자(평택) 등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인력 유출 예방
특별법엔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의무적으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가핵심전략기술 보호기업에 대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운영 등 의무도 부과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면 해외이직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 40건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변 위원장은 “정부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경력개발·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일본 등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
일각에선 정부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520억달러(약 60조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설비투자액의 40%까지 세액공제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10년간 1조위안(약 17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공장을 유치하면서 총 1조엔(약 10조3600억원) 규모 투자액 가운데 절반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부문에 1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대부분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지하고 있다. 세액공제도 시설투자가 아니라 연구개발(R&D)에 무게를 두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추진은 반가운 일이지만 지원 규모 면에선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며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비용 지원 부문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조미현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