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사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감독 강화키로

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할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 규준’을 내놓으며 감독 강화에 나섰다.

상장법인들은 주기적으로 당국이 지정해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주기적 지정제’가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상장법인의 절반 가량이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는다.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정감사인과 회사는 감사 인력·시간·보수 등 감사 계약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또 감사인에게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을 구성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다.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요구와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 디지털 포렌식 요구를 위한 요건, 표준감사시간의 성격이 명문화됐다.특히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의 명문화로 시장의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기존에는 감사 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타 기업이나 전년도 감사 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감사 시간이 적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의 감사인과 당기의 감사인 사이의 의견이 다를 때 이를 해소할 절차도 구체화됐으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모범규준 발표와 함께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신고센터를 확대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지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신고센터의 확대로 상장법인은 지정감사 서비스와 관련한 애로사항 전반을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신고센터가 접수한 사항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정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면 감사인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범 규준의 제정·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 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행정지도 제정 절차에 따라 모범규준의 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전·당기 감사인간 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