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징용문제, 대위변제로 문대통령 임기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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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인터뷰…"한국 정부가 리더십 발휘해 돈 내는 방식"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기폭제가 된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화상 방식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대위변제 방식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면 자존감도 지키고 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주일대사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15일 자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거론한 대위변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안을 채택하면 문 대통령 임기 중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방안이 한일 기업이나 독지가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배상금을 주자는 기존 안과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돈을 내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 작업이나 소송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도 한국 정부가 결단하면 신속히 문제 해결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대위변제안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법원은 일본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원고 측 동의를 대일(對日) 협상의 전제로 삼아온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 때문에 대위변제안에 대해 소송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족들(원고 측)도 자신들이 (한일)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어렵사리 결정하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일본 정부가 신호를 준다면 문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의 이 발언은 문 대통령과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의 첫 전화 통화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이날 중 문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위변제 방식의 해결안을 채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사후에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청구할지에 대해선 실제로 빚을 갚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장래에 일본 정부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 의원도 그것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기폭제가 된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화상 방식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대위변제 방식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면 자존감도 지키고 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주일대사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15일 자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거론한 대위변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안을 채택하면 문 대통령 임기 중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방안이 한일 기업이나 독지가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배상금을 주자는 기존 안과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돈을 내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 작업이나 소송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도 한국 정부가 결단하면 신속히 문제 해결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대위변제안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법원은 일본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원고 측 동의를 대일(對日) 협상의 전제로 삼아온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 때문에 대위변제안에 대해 소송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족들(원고 측)도 자신들이 (한일)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어렵사리 결정하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일본 정부가 신호를 준다면 문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의 이 발언은 문 대통령과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의 첫 전화 통화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이날 중 문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위변제 방식의 해결안을 채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사후에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청구할지에 대해선 실제로 빚을 갚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장래에 일본 정부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 의원도 그것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