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적모임 인원 확대,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10명

사진=연합뉴스
[속보] 사적모임 인원 확대,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10명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