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5일까지 '한옥 소규모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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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옥촌인 '김포아트빌리지'의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도내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수선·보수 시 경기도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도내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수선·보수 시 경기도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