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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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오는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된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가 가능해 진다.
10억원 아파트 매매, 900만 →500만원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다시말해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원 미만 0.5%(80만원 한도)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진다.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임대차 거래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정리하면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미만 0.4%(30만원 한도) △1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의 상한 요율이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수수료가 줄고, 9억원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덜 내도 된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