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고 가다 주차 차량에 '꽝'…자전거 운전자 vs 차주, 과실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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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구독자 투표 98% "자전거 100% 잘못"
![해안도로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뒤 임플란트 비용을 요구한 자전거 운전자가 땅만 보고 달리고 있다. /사진=한문철TV 영상 캡쳐](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778897.1.jpg)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 땅만 보며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쾅, 임플란트도 해 달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제주도 노을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뒤쪽을 들이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 B 씨는 땅을 보면서 운전했고, 해당 도로는 자전거와 차량,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불법 주정차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도로에는 A 씨 차량 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다.
자전거 운전자 B 씨는 당시 땅을 보며 주행한 이유에 대해 "바람이 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씨는 "선글라스도 착용했고,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의 바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가해자 아드님도 경찰분들에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하시라고 보내드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10시께 전화로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해안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임플란트' 비용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한문철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778895.1.jpg)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든 사람이든 차든 앞으로 보고 가야 한다"면서 제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청자의 98%는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을 내놨고, "제보자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은 2%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만약 B 씨가 소송을 위해 나를 찾아온다면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