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해 준다

5대 은행 모두 한도제한 추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年5% 눈앞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은행 전세대출 한도가 보증금 증액분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증액분과 관계없이 전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최근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풀어줬지만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최대한 막겠다는 정책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 14일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대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 선제 시행한 이후 하나은행이 15일 뒤를 이었고 농협은행 역시 18일 전세대출 재개와 함께 똑같이 도입한다. 신한·우리은행은 시행 시기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 4억원 아파트에 2억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보증금이 5억원으로 오르면 추가 대출은 전세금 상승분인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의 80%(4억원)까지 대출해주던 기존 한도(2억원·현 대출금 차감 후)에 비해 1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리는 빠르게 치솟고 있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한 달 새 0.5%포인트 올라 연 5%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불과 1년 전까지 흔하던 연 2%대 전세대출은 자취를 감췄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