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직원 이메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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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기록 등 추가 확보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성남시청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시장실·시장 비서실은 압수수색 제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에 수사관들을 보냈다.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이는 1차 압수수색의 보완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업무보고 라인에 있는 성남시 공무원 중 지난 15일 1차 압수수색 당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이메일 기록 등이 있어 다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당시 업무 보고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도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에 수사 인력 22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서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된 상황임에도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지에서 제외돼 부실 수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