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이재민, 2년 더 임대주택서 거주 가능…주거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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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나 임대아파트나 전세주택에 사는 이재민은 집 마련 걱정 없이 2년 더 거주를 연장할 수 있다.
포항시는 18일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 11월 15일 지진 피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에 사는 115가구 주민에 대한 주거지원을 24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이 나와 이주대상이 된 공동주택 주민은 2017년 11월부터 경북도·포항시로부터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받아 LH 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 등에 살고 있다.
전세임대 계약기간이 2년이어서 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1차로 주거지원을 연장해준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 등에 사는 주민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금을 받으면 집을 구해서 이사해야 한다. 시는 주거지원 재연장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상근 시 주거안정과장은 "이재민이 복귀할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원 기간을 재연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포항시는 18일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 11월 15일 지진 피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에 사는 115가구 주민에 대한 주거지원을 24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이 나와 이주대상이 된 공동주택 주민은 2017년 11월부터 경북도·포항시로부터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받아 LH 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 등에 살고 있다.
전세임대 계약기간이 2년이어서 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1차로 주거지원을 연장해준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 등에 사는 주민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금을 받으면 집을 구해서 이사해야 한다. 시는 주거지원 재연장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상근 시 주거안정과장은 "이재민이 복귀할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원 기간을 재연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