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사비 2.5억…직접 지불했다"

"대납 주장 지나치다"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에 대해 “2억5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직접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비를 누구에게 대납시켰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감에서 자신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사용한 변호사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후보는 “수사 과정과 1~3심 재판 세 번에 헌법소원까지 총 다섯 건의 재판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인단은 개인 4명, 법무법인 8곳으로 구성됐다”며 “여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임 회장 몇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변호인단에)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들에게 정상적인 수준의 변호사비를 직접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 변호사비를 송금했다”며 “대부분 법대 동기나 사법연수원 친구, 민변 선배들인 만큼 재벌 변호인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은 변호사비 400억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진다”며 “(이 후보가) 상장기업 S사를 통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