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른 '이재명·무료변론 논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이 지사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주로 문제가 된 것은 이 지사의 '무료변론 의혹'이다.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무료로 변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공격을 받아왔다.


野 "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법제처장 "말하기 어렵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때 금품은 돈이나 물건과 같은 실물이 아니라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송위원장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무료 변론을 했다"며 "송 위원장 수임 내역을 보면 이런 송무 사건은 2000만원, 4000만원, 15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즉 이 지사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다.전 의원은 이 처장에게 "이러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으로 권익위원회가 저희한테 질문하면 판단을 해보겠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벌칙 조항에 대해선 법무부가 유권해석기관이지 법제처는 아니다"라며 "그걸 전제로 답변하면 안 된다"고 질문을 제지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처장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물었으나 이 처장은 "권익위 판단에 뭐라고 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짧게 대답했다.

김남국 "실제로 변론 활동 없어...금품 수수 아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 의원은 "(송 위원장은)실제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의견서 작성을 하거나 조언도 하지 않았다 말한다"며 "실무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무료 변론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의로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로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날 법제처에서는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 논란의 연관성도 다시 한 번 언급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전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영상을 틀었다. 이후 이 처장에게 "법률 상 대장동 최종 승인자는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라며 "이 지사가 사업 구조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이 처장은 이 역시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답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