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내년부터 환경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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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상장사는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여기엔 환경과 관련한 기업의 전략,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 환경오염 방지 관련 기술도입 현황, 환경오염물질 관리시설 현황 등이 담긴다.
공공기관·녹색기업서 대상 확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녹색기업, 환경 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에 한정됐던 환경정보 공개 범위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 상장사로 확대됐다. 기업이 공개하는 환경정보는 공개시스템에 공개되며 매년 말 갱신된다.개정안에는 환경책임투자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책임투자란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투자할 때 환경 요소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투자를 뜻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녹색 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환경 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은 내년 환경부 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된 전담 기관은 지정 기간에 금융상품의 녹색 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는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회사, 기업 등과 현장 적용성 및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 평가체계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의 요건, 절차 등을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관련 고시를 내년 중 마련,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 신청을 받기로 했다.정부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18곳의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