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50억 클럽 중 2명에게만 돈 전달"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법원 "유동규 구속유지"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자금만 마련했을 뿐”이라며 “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씨 등을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난 6일 언급했다.검찰은 김씨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받은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박 전 특검과 먼 인척 관계다. 성남시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도 벌였다. 정보통신과에서 보관 중인 서버에서 직원 이메일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유지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