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준비하던 고대생 아들, 화이자 접종 후 사망했습니다"
입력
수정
명문대에 다니던 20대 아들이 화이자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2일 만에 숨졌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휴학생 A씨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2일 만에 사망했다"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하소연한다.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하해와 같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오후 5시30분 현재 1600명 넘게 서명하며 사전동의요건(100명 동의)을 넘겼다.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을 느껴 이튿날 오후 6시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청원인은 "(병원) 도착 당시에는 분명히 정신이 있었다"며 "병원에서 뇌 관련 검사만 받다가 코로나 관련 의심이 있다고 알려진 심장쪽 검사는 받지도 못하고 치료다운 치료는 받아 보지도 못한 채 8일 오전 3시41분께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들에 대해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에 한창이었던 아이였다"며 "공인회계사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 복무중에도 공부에 또 공부를 하던 아이였다"고 원통해 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데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되서 사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병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망원인은 미상'이라 한다"고 전했다.청원인은 "23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며 "누가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거냐"고 물었다. 끝으로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 달라"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글을 마쳤다.
보건당국은 부검을 통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휴학생 A씨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2일 만에 사망했다"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하소연한다.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하해와 같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오후 5시30분 현재 1600명 넘게 서명하며 사전동의요건(100명 동의)을 넘겼다.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을 느껴 이튿날 오후 6시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청원인은 "(병원) 도착 당시에는 분명히 정신이 있었다"며 "병원에서 뇌 관련 검사만 받다가 코로나 관련 의심이 있다고 알려진 심장쪽 검사는 받지도 못하고 치료다운 치료는 받아 보지도 못한 채 8일 오전 3시41분께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들에 대해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에 한창이었던 아이였다"며 "공인회계사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 복무중에도 공부에 또 공부를 하던 아이였다"고 원통해 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데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되서 사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병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망원인은 미상'이라 한다"고 전했다.청원인은 "23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며 "누가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거냐"고 물었다. 끝으로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 달라"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글을 마쳤다.
보건당국은 부검을 통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