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하는 데 문제 없어"

"해외에도 주식 양도세·거래세 동시 부과 사례 많아"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냐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데 대한 지적에 홍 부총리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