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돈 받은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재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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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8000만원으로 1000억? 국민 분통"정의당 대권 주자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국감)에서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작은 확정 이익 집착…도둑에 다 넘겨줘"
이재명 "5500억원이 적다는 데 동의 어렵다"
"부패 측면은 투자자 쪽에서 책임 져야"
심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국민의 70%가 이 지사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임대 아파트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분통 터져 하는 부분은 어떻게 8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에 이르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지만 지방정부 사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에서 내놓은 자료는 (사업)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었다"라며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 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이익의 75~90%가 민간에게 넘어갔다"라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로 이해된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어떤 시민이 꼭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라고 했다"며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며 "공익환수 부분은 성남시가 설계했고, 부패의 측면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고 그쪽이 책임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5500억원이 적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1000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