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도 문 연다"…전월세보증금 대출 22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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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대출 신청 불가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미보유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단, 카카오뱅크와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 대출은 불가하다.아울러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을 허용한다는 은행연합회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서류 접수와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