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금명간 재소환

"48시간 체포시한 내 조사 마무리 안 돼
추가 조사 후 영장 결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석방됐다.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이날 새벽 5시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이후 이틀째 조사를 벌여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했다.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또 유 전 본부장이 2012년∼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서 받은 3억원도 뇌물로 보고 남 변호사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된 만큼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검찰은 48시간 안에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일단 그를 석방 조치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 석방은 김만배 씨 영장 기각 후 검찰이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은 김씨를 한 차례 조사하고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