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LNG 할당관세 추가로 낮출 것"

이억원 "내주 유류세 인하 확정"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한시적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수입 LNG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15% 인하 및 LNG 관세율 제로(0)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