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외국인 TRS거래 '탈세 혐의' 증권사들 고발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발장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외국인 대상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탈세 혐의 증권사를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투연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 거래 세금 관련 국세청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 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으로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린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이라는 명목상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TRS거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말 국세청의 삼성증권 정기 세무조사 때 TRS 비과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세청은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에 과세처분을 한 바 있다.2015년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224조4700억원이며, 추정 세금 규모는 6088억원에 달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에 세금 탈세에 협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TRS 탈세 금액에 대해 각 증권사는 세금 납부 후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국익과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